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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尹,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요청…“영세기업은 살얼음판 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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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민생법안 처리 요청…“중대재해 확대, 처벌만이 능사 아냐”
실거주의무 폐지,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도 언급
91개 부담금 전면 개편 방침에 “부담금 남발 안돼” 강조


서울신문

국무회의 국기에 경례하는 윤 대통령 - 국무회의 국기에 경례하는 윤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4.1.1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zji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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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정부가 취약 분야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이라며 5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아직도 민생현장에는 애타게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들이 많이 잠자고 있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 등의 처리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한 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며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처리 등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재정당국이 밝힌 법정부담금 전면 개편 방침과 관련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부담금도 물론 있지만,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며 “국가는 조세를 통해 비용을 조달하고, 이를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미등록 경로당의 전수 조사와 지원 대책 강구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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