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尹,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요청…"91개 부담금 전면 개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회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며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처벌은 우리 헌법 원칙상 분명한 책임주의에 입각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제 겨우 열흘 남짓 길지 않은 시간"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에 한 번만 더 귀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가뜩이나 우리 영세기업들이 고금리·고물가로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 중소기업이 더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근로자와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에 현행 91개 부담금을 전면 개편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환경 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부담금도 물론 있지만,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며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