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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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6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가 취약분야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이라며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지금 우리 영세기업들이 고금리·고물가로 힘든 상황인데 또 다른 짐을 지워서야 되겠느냐"며 "현장의 어려움에 한 번만 더 귀 기울여 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도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주택법 개정에 속도를 내달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잘못된 입법으로 집값을 올려놓더니 무분별한 규제로 국민의 주거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외에도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처리와 자유경제를 위축시키는 현행 91개의 부담금 전면 개편 등을 촉구했습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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