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만 능사 아냐…중소기업에 짐 지워 존속 어려우면 피해는 근로자와 서민에"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이동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회를 향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처벌은 우리 헌법 원칙상 분명한 책임주의에 입각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겨우 열흘 남짓 길지 않은 시간이다. 현장의 어려움에 한 번만 더 귀 기울여달라"며 "가뜩이나 우리 영세기업들이 고금리·고물가로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 중소기업이 더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근로자와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dh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