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
"영세기업들, 살얼음판 떠밀리는 심정"
"현장의 어려움 귀기울여 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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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면서 '50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취약분야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이라며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가뜩이나 지금 우리 영세기업들이 고금리, 고물가로 힘든 상황인데, 또 다른 짐을 지워서야 되겠나"라면서 "이제 겨우 열흘 남짓, 길지 않은 시간이다. 현장의 어려움에 한 번만 더 귀 기울여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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