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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50대 신호등 지주 '쾅'…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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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마산중부경찰서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술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시설물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4시 50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오서리 암아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투싼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신호등 지주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SUV 차량이 반파됐고, A씨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해 동종 전과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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