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기라고 권고했습니다.
어젯밤(15일) 수사심의위 현안 위원들은 기소 9명, 불기소 6명으로 김 청장 기소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 청장은 참사 당시 안전관리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같은 혐의인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14명, 기소 1명으로 불기소로 권고안이 의결됐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을 논의해 권고를 하게 되는데, 검찰이 심의위 권고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박유미 기자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어젯밤(15일) 수사심의위 현안 위원들은 기소 9명, 불기소 6명으로 김 청장 기소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 청장은 참사 당시 안전관리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같은 혐의인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14명, 기소 1명으로 불기소로 권고안이 의결됐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을 논의해 권고를 하게 되는데, 검찰이 심의위 권고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박유미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