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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용산소방서장 불기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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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기라고 권고했습니다.

어젯밤(15일) 수사심의위 현안 위원들은 기소 9명, 불기소 6명으로 김 청장 기소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 청장은 참사 당시 안전관리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같은 혐의인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14명, 기소 1명으로 불기소로 권고안이 의결됐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을 논의해 권고를 하게 되는데, 검찰이 심의위 권고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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