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환주 기자(kakiru@pressian.com)]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0.29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수사심의위 현안위원들은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 청장에 대해 15명의 위원들 중 9 : 6 의견으로 기소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같은 혐의로 수사심의위에 회부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1 : 14 의견으로 불기소 권고안이 의결됐다.
수심위는 외부 전문가 위원들에게 검찰이 수사 결과를 설명한 뒤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 150∼300명의 외부 전문가 위원 중 무작위 15명으로 현안 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한다.
수심위의 기소 권고 결정으로 김 청장의 기소가 확정된 건 아니다. 검찰이 이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규칙에는 검찰이 심의 결과를 '존중'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최 서장은 참사 발생 이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외부 전문가 5명에게 자문한 결과, 4명에게서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받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김 청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지금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대검찰청은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 청장과 최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를 안건으로 하는 수심위 현안위원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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