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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슈 이태원 참사

검찰 수심위,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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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6 기소 권고 의결…용산소방서장은 불기소 권고

강제성은 없어…서부지검 "면밀 분석 뒤 최종 처분"

뉴스1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와 관련한 유가족 측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열린 수심위에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및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대검 규정상 수사심의위 판단은 권고 성격이어서 검찰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제성은 없다. 2024.1.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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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렸다.

수심위는 15일 오후 2시부터 9시15분까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비공개 현안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 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찬성 9명, 반대 6명으로 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14명이 불기소 의견을, 1명이 기소 의견을 내 불기소 권고안이 의결됐다.

이날 수심위는 수사팀 수사 결과 설명, 검찰 측 발표, 피의자 측 발표, 유가족 측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검찰 측은 두 피의자 모두에게 주의의무가 없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 측은 발표 뒤 취재진과 만나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김 청장이 경비 의무, 기동대·경찰 배치 의무를 충실하게 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토의 과정을 거쳐 각각 기소와 불기소 권고를 결정했지만, 대검 규정상 검찰이 권고 성격의 수심위 판단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김 청장 등은 이태원 참사 당시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알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부실 대응해 사상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았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두 사람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1년간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심위 회부를 직권으로 지시했다.

대검은 "전원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수심위를 통해 검찰 외부의 전문가와 사건관계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한 숙의를 거침으로써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수심위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적법성을 심의하는 기구다. 외부 전문가 150~30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무작위 추첨으로 해당 안건을 심의할 위원 15명을 선정한다. 현재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서부지검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현재까지의 수사결과와 수심위 의결 내용을 종합해 증거, 사실관계, 법리를 면밀하게 분석한 뒤 최종적인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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