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일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수심위 현안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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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책임 논란이 불거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기소할 것을 검찰 수사팀에 권고했다.
대검 수사심의원회는 15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김광호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한 끝에 '기소 권고'로 의견을 모았다. 함께 심의에 넘겨진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선 불기소를 권고하기로 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기구다.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차원에서 지난 2018년 1월 대검찰청에 설치됐다.
현재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수사심의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 위원 150~30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중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위원 15명이 수사를 계속할 것인지, 기소할 것인지 등을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한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비공개회의 끝에 "피의자 김 청장에 대해 위원 15명 중 공소제기 의견 9명, 불기소 의견 6명이었다"라며 "피의자 최 서장에 대해선 위원 15명 중 불기소 의견 14명, 공소제기 의견 1명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청장 등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다중운집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았고, 이에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김 청장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1년이 넘도록 기소 여부를 결론 내리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이진동 서부지검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의 책임을 묻는 다양한 사례를 접할 수 없어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과 협의해 직권으로 안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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