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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채연 기자] 모델 한혜진이 최근 겪은 사생활 피해를 고백한 가운데 앞서 비슷하게 피해를 입은 스타들의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타인의 삶이 구경거리가 되는 케이스가 많아지며 유명세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스타들이 점차 늘고 있다.
한혜진은 지난 8일 신동엽이 진행하는 웹예능 ‘짠한형’에 출연해 SBS 예능 ‘미운 우리 새끼’ 출연 후 겪고 있는 사생활 피해를 고백했다.
이날 한혜진은 "얼마전에 집에 혼자 있는데 벽이 통창이다. 집 앞에 파이어핏으로 디자인해둔 곳이 있는데 어떤 중년 내외분이 차를 마시고 사진을 찍고 계시더라. 앞에 주차도 해놓으셨다"라고 말했다.
한혜진은 "유튜브랑 TV를 보고 찾아왔다고 하시더라. 개인 사유지라서 나가달라고 정중하게 부탁 드렸는데 알겠어요 나갈게요 하더니 계곡쪽으로 내려가시더라"라며 "엄마가 누가 찾아와도 모질게 하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말했다.
이에 신동엽은 "나중에 날 좋아지면 100명 정도가 찾아올 수 있다"라고 말해 주위를 폭소케 했다. 이에 한혜진은 "오빠 왜 이러시냐"라고 당황해했다. 한혜진은 "경계랑 문이 없어서 알아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혜진의 사생활 피해 고백 이후 앞선 사례들이 재조명됐다. 우선 비, 김태희 부부는 사생활 피해로 인해 법적 대응까지 진행했다. 2022년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비, 김태희 부부의 집을 찾아온 40대 여성은 신고를 받고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해당 여성은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무려 14차례에 걸쳐 초인종을 누르는 등 행위로 3차례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 처분을 받기도 했다고.결국 재판에 넘겨진 여성은 지난 11일 징역 6개월의 실형 선고를 받았다.
방송 출연 이후 사생활 피해를 고백한 이들 중 가장 유명한 사례는 ‘효리네 민박’ 이효리, 이상순 부부가 있다. 당시 제주도에 위치한 자택에서 ‘효리네 민박’을 촬영했던 이효리 부부는 방송이 끝난 뒤에도 일부 관광객들이 무단으로 집을 찾아오는 등 심각한 사생활 피해를 겪었다.
이에 이상순은 SNS에 “우리가 이곳에서 방송을 찍기로 결정했고 뒷감당도 우리가 해야한다고 생각은 했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 바람에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 지경”이라고 고통을 호소하며 “사생활은 지켜주자고 꼭 이야기해주세요"라고 글을 남겼으나 이 역시 먹히지 않았다.
결국 ‘효리네민박’을 방송한 JTBC 측은 “향후 제3자가 이 부지를 매입한다고 해도 역시 거주지로 활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됐으며, 혹 타인에 의해 외부 공개 시설 등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효리네 민박'이란 콘텐츠 이미지가 훼손될 가능성도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히며 해당 부지와 자택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제주도에 카페를 운영하는 법인에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계속되는 사생활 피해에 고통을 겪는 이들은 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한혜진의 경우 500평대의 홍천 집을 거주지보다는 별장처럼 이용하고 있기에 관리에 더욱 애를 먹는 상황.
결국 해결을 위해서는 이효리, 이상순 부부처럼 피해를 본 이들이 떠나거나 비, 김태희 부부처럼 법적대응을 통해 결론을 내려야하는 상황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 관찰 예능이 늘어나며 스타의 집을 내집 안방에서도 볼 수 있는 방송이 늘고 있지만, 스타의 집이 내집 안방은 아니라는 사실을 시청자들은 꼭 알아야 한다. 타인의 삶을 구경거리로 여기기보다 그들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가 먼저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cykim@osen.co.kr
[사진] OSEN DB, 유튜브 캡처, 방송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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