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관계자들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이태원 참사 책임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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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이 15일 나온다.
수사심의위는 오늘 오후 2시께부터 김 청장과 최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를 안건으로 하는 비공개 심의를 시작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외부 기구로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7년 도입됐다.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 시민위원 200여명 중 15명을 무작위로 선출해 위원을 구성하게 된다.
오늘 심의에서 위원들은 서울서부지검 수사팀과 피해자 측, 그리고 김 청장, 최 전 서장 측의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지난해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김 청장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기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부지검과 협의 후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하면서 이번 심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에서 낸 결론이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총장이 직접 이번 나선 사안인 만큼, 수사심의위의 결론이 검찰 기소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심의 결과는 이르면 15일 저녁쯤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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