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경찰서는 폭행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제시의회 A의원(무소속)을 검찰에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사진 = 뉴시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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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원은 지난달 8일 김제시의 한 마트에서 근무 중인 B씨를 찾아가거나 그의 몸을 잡아끄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제경찰서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달 8일 김제 한 마트 안 창고에서 여주인 B씨에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가슴 등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마트 CCTV에는 A의원이 계산대 앞에 앉은 B씨와 마주 보며 대화하던 중 바닥에 놓인 과일 상자를 들어 던지려다 멈추는 장면 등이 찍혔다. B씨는 앞서 지난달 초에도 해당 마트에서 A의원에게 폭행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의원은 2021년 동료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어 의회에서 품위손상을 이유로 제명됐던 인물이다. 이후 A의원은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의회로 복귀했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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