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5 (수)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불륜 제명’ 김제시 의원…이번엔 마트 여직원 ‘폭행·스토킹’ 혐의 송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마트 직원을 스토킹한 김제시의회 A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폭행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제시의회 A의원(무소속)을 검찰에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세계일보

사진 = 뉴시스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A의원은 지난달 8일 김제시의 한 마트에서 근무 중인 B씨를 찾아가거나 그의 몸을 잡아끄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제경찰서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달 8일 김제 한 마트 안 창고에서 여주인 B씨에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가슴 등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마트 CCTV에는 A의원이 계산대 앞에 앉은 B씨와 마주 보며 대화하던 중 바닥에 놓인 과일 상자를 들어 던지려다 멈추는 장면 등이 찍혔다. B씨는 앞서 지난달 초에도 해당 마트에서 A의원에게 폭행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의원은 2021년 동료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어 의회에서 품위손상을 이유로 제명됐던 인물이다. 이후 A의원은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의회로 복귀했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