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 외부전문가가 검찰에 기소 여부 권고
유족 측 "불기소 절차에 들러리 되지 않길"
참사 충분히 인지하고 대비하지 않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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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였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의 기소 여부를 권고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참사 희생자의 유족들은 참사 1년이 지났음에도 기소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참담함을 표했다.
15일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김 청장과 최 서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현안위원회를 개최했다. 2018년 1월 대검찰청에 설치된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50~300여 명의 전문가 중 무작위로 선택된 15명의 외부전문가 위원들에게 검찰이 수사 진행 경과와 결과 등을 설명하고,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하게 된다. 다만 수심위의 권고는 ‘존중’해야할 뿐 반드시 따라할 필요는 없다. 이날 수심위원장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백지상태에서 심의에 임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충실하게 심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가족 측은 김 청장과 최 서장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라며 기소를 촉구했다. 유가족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10·29 이태원 참사 대응 TF 단장은 이날 “수심위가 김광호 청장을 불기소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이고, 그렇다면 유가족을 모시고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게 불기소 과정의 들러리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 많은 고심을 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참여해서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 외에 다른 수단이 없기에, 절박하고 간절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담아서 수심위 위원들께 설득하고 호소하고자 여기 왔다”고 밝혔다.
이날 유가족 측이 수심위에 제출할 피해자 의견서도 공개됐다. 김 청장이 이태원 참사 당시 다중인파 운집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예견했음에도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유가족 측은 최 서장에 대해서도 안전 업무 총괄자로서 사전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을 뿐 아니라 참사 이후에도 부정확한 상황 판단으로 참사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 운영위원장은 “검찰이 왜 기소 여부를 외부에 묻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김 청장은 참사를 막을 수 있는 핵심 인물이었다. 수심위 결과가 어떻든 김 청장의 책임을 묻는 데 끝까지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2022년 10월 29일 당시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받는다. 최 서장은 참사 발생 이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김 청장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사건을 넘겨 받은 서울서부지검은 1년이 넘도록 아직 기소 여부를 정하지 않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기소부터 무혐의까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건율 기자 yul@sedaily.com정유민 기자 ym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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