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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두 딸 앞에서 아내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4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특수폭행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5일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20대 아내 B씨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씨로부터 "같이 못 살겠다"며 이혼 통보를 받자 "너희들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협박했다.
당시 A씨는 4살 큰딸과 생후 11개월인 둘째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정서적 아동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또 흉기를 손에 든 채 둘째 딸을 잡고 30㎝가량 들어 올린 뒤 침대 위로 던져 학대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이 배우자와 자녀에게 저지른 폭행과 아동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그에 걸맞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 데다 사과를 받은 피해자와 현재 좋은 관계로 잘 지내고 있다"며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으로 직장과 가정에서 충실하게 생활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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