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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공갈미수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 19일께 배우 B씨의 매니저에게 전화해 "고등학교 학창 시절 B씨가 다른 친구들과 함께 불 꺼진 화장실에서 나를 때렸다"며 언론에 공개할 것처럼 겁을 줘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제 미투도 있으니 솔직하게 하고 싶었다. 금전적 위로금이라든가…저는 한 번이면 된다"고 말한 뒤 두 달 뒤 다시 연락, "방송사와 SNS에 확인 요청하겠다"며 재차 협박했으나 B씨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의 직업적 특성을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려 했고, 학교폭력의 증거가 없음에도 계속해서 허위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요구에 응하지 않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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