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사고(PG) |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부산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60대 노동자가 치료 중 사망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 조사에 나섰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2시 53분께 부산 동래구 한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하청업체 작업자 A(62)씨가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당일 밤 숨졌다.
A씨는 외부 비계에서 작업을 하다 떨어지는 자재에 맞아 10m 아래 지하 2층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삼정건설이 시공하는 이 건설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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