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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검찰 수사심의위 시작…"백지상태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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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강일원(전 헌법재판관) 이태원 참사 책임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책임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4.01.15.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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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영범 용산소방서장의 이태원 참사 관련 공소제기 여부를 의결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1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강일원 위원장(전 헌법재판관)은 회의 시작에 앞서 취재진에 "공정하고 충실하게 심의하도록 하겠다"며 "전혀 내용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백지 상태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광호 서울청장은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핼러윈 축제 대규모 인파로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줄 알면서도 적절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큰 인명피해를 부른 혐의를 받는다.

최영범 서장은 당시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가 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김 청장과 최 서장의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두차례 김 청장 집무실 압수수색과 출석 조사를 진행했으나 아직까지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검찰 내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의견과 기소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했다.

수사심의위는 법조계와 학계 등 외부인사 15명으로 구성되며 사회적 관심사가 큰 사건의 수사 과정과 기소, 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한다.

문무일 총장 때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검찰 수사와 처분 결정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수사심의위의 의결은 권고 사항일 뿐 강제성은 없다.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대부분 받아들였으나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의 불법승계 의혹 사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은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하라는 권고와 달리 재판에 넘겼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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