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위 판단, 권고일 뿐 강제성 없어…이르면 오늘 밤 결과
유가족 “기소 촉구…또다른 재난 막기 위해 책임 철저히 규명”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0·29 이태원 참사’ 책임 의혹이 불거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재판에 넘길지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이 나온다. 경찰이 김 청장 등 사건을 검찰로 넘긴 지 1년 만이다.
대검찰청은 15일 오후 2시 김 청장과 최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안건으로 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현안위원회를 열었다. 수심위는 검찰이 외부 전문가 위원들에게 수사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
이날 회의엔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기소 여부에 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서부지검 수사팀도 수사 결과를 설명하고, 김 청장과 최 전 서장 측도 각각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심의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는데, 이는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다. 다만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회의를 소집한 만큼 기소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청장은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최 서장은 참사 발생 이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앞서 이태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김 청장 등이 혐의가 인정된다는 외부 의견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부지검은 1년째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처분이 늦어지면서 서부지검 수사팀이 김 청장 등에 대한 구속 의견을 냈으나, 대검찰청이 반대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청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대검이 제동을 걸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은 지난해 11월 유가족 130여 명의의 기소 촉구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윤복남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 단장은 이날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과 분노만으로 김 청장을 기소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태원 참사와 같은 재난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 자신의 책무를 다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투데이/김이현 기자 (spes@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