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윤창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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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열흘 앞두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시행 유예를 거듭 촉구했다.
오 장관은 15일 인천 서구의 한 지식산업센터를 찾아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기업에 비해 당장 규제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하다"면서 "시일이 촉박한 만큼, 국회의 전격적인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오 장관과 함께 방문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도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의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국회에서 적극 논의·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방문에서 50인 미만 사업주들은 중대재해법이 준비가 부족한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될 경우 사업 중단과 실직 등의 우려를 표시하며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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