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기자(=광주)(pa7499@naver.com)]
5·18 공로자회 내부에서 단체 명의 직인을 무단 사용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광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정성국 5·18 공로자회 전 회장은 사전자기록위작 혐의로 공로자회 회원 8명을 지난 5일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피고소인들이 동의를 구하지 않고 5·18 공로자회 단체 명의 직인을 사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발언하는 정성국 5·18 공로자회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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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임시이사회에서 의결한 내용의 공고문을 지난 2일 소셜미디어(SNS) 단체대화방에 게시했는데, 공고문에도 공로자회 직인이 찍혔다는 주장이 포함됐다.
경찰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국가보훈부 보조금을 두고 회원 간 내홍을 겪는 5·18 공로자회는 지난 13일 임시 중앙총회를 열어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정성국 회장을 해임 조처했다.
[임채민 기자(=광주)(pa74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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