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오늘(1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교사 A 씨 결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대법원이 아동학대 여부를 밝히기 위해 학부모가 몰래 녹음한 교사의 수업 내용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하긴 했지만,
주 씨 아들의 경우 중증 자폐성 장애아동이라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전달할 방법이 없었다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A 씨 측 변호인 역시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수업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유죄 증거로 쓸 수 없고, 증거가 인정된다고 해도 학대가 아니었다고 맞섰습니다.
최후진술에 나선 A 씨는 '애정으로 가르친 장애 학생의 학대 피고인이 돼 너무 슬프고 힘들다'면서, '그동안 신뢰를 쌓고 노력한 과정을 고려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9월 경기 용인시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주 씨 아들을 향해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죽겠다, 정말 싫다"고 발언하며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 선고는 다음 달 1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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