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노동부 장관과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오늘 인천에서 중소·영세 사업장 대표 6명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대응과 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법 전면 시행까지 시일이 촉박한 만큼 국회에서 여야가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영주 장관도 50인 미만 기업들은 전문 인력과 예산 부족 등으로 아직 법 대응 준비가 되지 않은 사업장이 너무 많다며 기업 대표가 구속되는 등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기업 활동 자체가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처벌하는 법입니다.
지난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된 데 이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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