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정례회 |
(김제=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김제경찰서는 폭행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제시의회 A의원(무소속)을 검찰에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달 8일 김제시의 한 마트에서 근무 중인 B씨를 찾아가거나 그의 몸을 잡아끄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의원은 2021년 동료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어 의회에서 품위손상을 이유로 제명됐던 인물이다.
이후 A의원은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의회로 복귀했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김제경찰서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war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