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생전 모습( 사진 왼쪽)과 폭행 피해로 멍이 든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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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6세 딸과 엄마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스토킹범에 대해 유족들이 사형 선고를 호소했다.
자신을 스토킹 살해 피해자의 사촌 언니라고 밝힌 30대 A씨는 지난 12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스토킹에 시달리다 동생이 죽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제 동생은 출근길에 6살 딸과 엄마가 보는 앞에서 40cm에 가까운 회칼에 무참히 살해당했다”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검사님 또한 사형을 구형했지만 판사님의 결정에 의해 얼마든지 형량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썼다.
그는 이어 “가해자가 칼을 들고 동생을 위협하는 순간, 지켜보고 있는 어린 딸과 엄마를 지키기 위해 ‘미안하다’, ‘살려달라’ 말했지만, 가해자는 동생을 끝내 회칼로 잔인하게 살해했다. 동생이 죽는 순간 가장 걱정했던 건 자신이 죽은 뒤의 딸과 엄마였을 것”이라며 “죽어가던 동생이 바라던 엄마와 어린 조카의 안전을 위해 사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가해자 C씨는 지난해 7월17일 오전 5시53분께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 B씨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B씨의 비명을 듣고 집밖으로 나와 범행을 말리던 피해자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여러차례 휘둘러 양손을 크게 다치게 했다.
C씨는 앞선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 6월 "B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제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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