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범 용산소방소장 포함 공소 제기 여부 판단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기소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2시께 김 청장과 최 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를 안건으로 하는 수심위 현안위원회를 개최한다.
수심위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수사의 적정성·적법성을 심의하는 기구다. 심의위 권고는 강제력이 없지만, 대검 규정에 따라 주임 검사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은 이날 수심위에서 수사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김 청장과 최 서장 측 변호인과 이태원 참사 피해자 측도 참석해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
현안위원은 외부 전문가 200여명 중 15명을 무작위로 선발한다. 현안위원들은 이를 듣고 가급적 만장일치로, 의견이 엇갈리면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론을 낸다.
심의는 비공개로 열리며, 심의 의견의 공개 여부와 방법, 사건관계인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할지 여부 등은 현안위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현안위원들의 선택에 따라 아무런 심의 내용도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다. 결론은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김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전 내부 보고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대규모 인파가 운집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을 충분히 예측하고도 사전에 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사상자의 규모를 키운 혐의다.
최 서장은 참사 발생 이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김 청장과 최 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공동정범으로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현재까지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내에서 기소와 구속 여부에 대한 견해 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울서부지검과 협의 후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했다.
아주경제=백소희 기자 shinebaek@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