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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슈 이태원 참사

오늘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수사심의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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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가 15일 열린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김 청장과 최 전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안건으로 하는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를 개최한다.

아시아경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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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의 절차나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된 수사심의위 제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기타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심의한 뒤 의결을 거쳐 심의의견을 검사에게 송부하는 제도다.

다만 심의의 효력은 권고적 효력밖에 없어 수사팀을 구속하는 강제적 효력은 없다. 일반적으로 고소인이나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소집을 신청하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부의심의위원들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에서 수사심의위에 부의할지 여부를 결정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소집을 요청했다.

수사심의위는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150명 이상 300명 이하의 사회 각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된다. 위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인사 중 특정 직역 내지 분야에 편중되지 않게 분배된다.

현안위원회는 이들 수사심의위원 중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심의기일에 출석이 가능한 위원 15명을 위원으로 선정한다.

이날 현안위원회에서는 먼저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이 수사 결과를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피의자 변호인, 피해자 대리인 등도 출석해 기소 여부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은 현안위원회에 출석한 위원들이 상정된 현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현안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심의 과정뿐만 아니라 심의 의견을 공개할지, 언제 공개할지, 어떤 방법으로 공개할지, 신청인이나 사건관계인에게 시의결과를 통지할지 여부도 현안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김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서장은 참사 발생 이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김 청장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아직 기소 여부를 정하지 않았다.

검찰 내부에서는 두 사람의 신병처리 여부나 기소 여부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참사에 대해 직접적인 인과관계 있는 과실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두 사람을 도의적 관점에서 비난하거나 책임을 묻는 것과는 별개로 과연 기소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결론은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운영지침 제19조(심의 효력)는 '주임검사는 현안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2020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채널A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심의위가 개최됐고, 2021년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교사' 혐의 추가 기소 여부가 문제됐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수사심의위가 열리기도 했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대부분 존중해왔지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으로 수사를 받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우 이 회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지 이틀 만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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