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위 결정, 수사팀에 권고 사항 구속력 없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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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이태원 참사' 사건과 관련해 김광호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15일 개최된다.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김 청장과 최 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공소 제기 여부 안건을 심의한다.
김 청장 등은 이태원 참사 당시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알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부실 대응해 사상 규모를 키운 혐의를 (업무상과실치사상) 받는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두 사람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며 1년이 넘도록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사이에서는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서부지검 수사팀은 김 청장을 구속하려 했지만 대검찰청에서 반려했고, 불구속 기소 방침에 대해서도 보강지시가 내려오는 등 검찰 내부 갈등설도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사건 수심위 회부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지시한 사안이다.
대검은 앞서 이 사건 수심위 회부 사실을 알리며 "전원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수심위를 통해 검찰 외부의 전문가와 사건관계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한 숙의를 거침으로써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심위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적법성을 심의하는 기구다. 외부 전문가 150~30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무작위 추첨을 통해 해당 안건을 심의할 위원 15명을 선정한다. 현재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수심위는 김 청장과 최 서장의 수사 상황을 토대로 검찰의 수사 계속, 기소 여부를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대검 규정상 수사심의위 판단은 권고 성격이어서 검찰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제성은 없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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