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 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사진=이데일리 DB |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3살 딸을 안고 아내와 몸싸움을 벌인 남편에게 아동학대가 인정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14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19일 오후 10시 18분께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3살 된 딸을 안은 채 아내 B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에게 달려들고 밀쳐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몸싸움 중 팔꿈치로 B씨의 이마와 배를 짓누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인해 ‘두피표재성 손상’ 진단을 받았다.
경찰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100만 원, 폭행 혐의로 벌금 150만 원에 약식기소하자 A씨는 억울하다며 두 사건 모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B씨가 피해 상황을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라면서도 “다만 아동학대의 정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A씨가 B씨를 폭행한 사건은 4차례 재판이 진행됐으나 아직 선고 공판은 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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