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5·18 공로자회, 정성국 회장 불신임 안건 가결

헤럴드경제 황성철
원문보기

5·18 공로자회, 정성국 회장 불신임 안건 가결

속보
장동혁 "통일교 특검법, 30일 본회의서 처리해야"
정성국 회장(왼쪽)

정성국 회장(왼쪽)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회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단체 명의로 개인행동을 한 5·18 공로자회 정성국 회장이 해임 조처됐다.

14일 5·18 공로자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제1차 임시 중앙총회에서 정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가결됐다.

해당 안건에는 정 회장을 비롯한 상임감사·감사·이사 등 총 4명을 불신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로자회 관계자는 “정성국 회장 등 간부 4명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공로자회 이름을 건 단독 행동을 했다”며 “이는 회원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가결 사유를 밝혔다.

정 회장이 해임되면서 회장 직무는 심정보 부회장이 대행한다.

심 부회장은 “다음 달 정기 중앙총회를 열어 공석인 회장·감사·이사 등을 선출할 예정이라”면서 ”5·18 부상자회 정상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가보훈부 보조금을 지원받는 5·18 공로자회는 보조금 횡령을 둘러싼 회원 간 고소가 잇따르는 등 내분이 계속되고 있다.

hwan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