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회장(왼쪽)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회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단체 명의로 개인행동을 한 5·18 공로자회 정성국 회장이 해임 조처됐다.
14일 5·18 공로자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제1차 임시 중앙총회에서 정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가결됐다.
해당 안건에는 정 회장을 비롯한 상임감사·감사·이사 등 총 4명을 불신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로자회 관계자는 “정성국 회장 등 간부 4명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공로자회 이름을 건 단독 행동을 했다”며 “이는 회원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가결 사유를 밝혔다.
정 회장이 해임되면서 회장 직무는 심정보 부회장이 대행한다.
심 부회장은 “다음 달 정기 중앙총회를 열어 공석인 회장·감사·이사 등을 선출할 예정이라”면서 ”5·18 부상자회 정상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가보훈부 보조금을 지원받는 5·18 공로자회는 보조금 횡령을 둘러싼 회원 간 고소가 잇따르는 등 내분이 계속되고 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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