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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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고 6번이나 선처를 받은 50대 남성이 7번째로 음주운전이 적발돼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인제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6%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6년 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는 등 같은 죄로 벌금형 5회와 징역형 집행유예 1회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죄를 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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