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아내가 자신이 당한 폭행과 딸을 학대한 행위에 대해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면서도, 아동학대 행위의 정도와 A 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작년 6월 A 씨는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면서 3살 딸을 끌어안고 아내를 밀치고 누르는 등 아동학대와 폭행 혐의로 약식 기소돼 각각 벌금 100만 원과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현재 아내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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