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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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다면 운전당시 농도가 처벌 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 29일 밤 0시 5분쯤 청주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4.7㎞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호흡 측정 방식으로 측정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로 면허 정지 기준치와 일치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음주측정이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최고치에 이르는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이뤄진 점, A씨의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사이에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다는 점 등을 주목했다.
A씨가 운전할 때는 수치가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A씨는 단속 당시 도로 중간에서 운전 중 잠들어 있었다.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90분 사이 혈중 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후 시간당 평균 0.015%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원도 지난 2013년 11월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면 실제 측정된 수치보다 운전 당시 농도가 더 낮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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