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아무런 증거 없이 상대방 의심하고 연락한 것은 위법 판단
울산지방법원 |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자신의 남자친구와 불륜 관계라고 의심되는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남자친구와 30대 여성 B씨가 불륜 관계라고 의심해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B씨에게 15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나 모바일 메신저로 연락했다가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다시 연락하면 신고하겠다'고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데도 계속해서 B씨에게 불륜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사회상규상 불륜이 의심되는 상대방에게 문자메시지 정도는 여러 차례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아무런 증거 없이 상대방을 의심하고 연락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협이나 두려움을 은근히 느낄 수 있는 문자를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보내는 것은 충분히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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