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학폭지도 후 아동학대 피소' 극단선택 중학교 교사…法 "순직 인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중학교 교사가 순직 인정을 받았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전남 고흥의 한 중학교 교사였던 고(故) 백두선씨의 유족이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받아들인다고 지난 11일 결정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남지부에 따르면 백씨는 2019년 학교폭력 가해자인 학생들을 지도하다 발생한 학생 체벌로 인해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 고소를 당했다. 해당 사건은 학부모와 합의로 기소유예로 끝났지만 징계 절차로 인해 인사상·금전적 불이익까지 받았다.

이후 백씨는 2021년 3월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인사혁신처는 학교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사들의 죽음에 대해 교사들의 감정과 정서적 인과 관계까지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판단 기준을 현실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