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학생 지도 과정에서 고소·징계
전교조 “늦었지만 환영…유족 위로되길”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서울행정법원이 고(故) 백두선 교사의 가족이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남지부에 따르면 백 교사는 전남 고흥군 금산중학교에서 재직하던 2019년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체벌로 인해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다.
백 교사는 학부모와 합의 끝에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징계에 따른 별도의 인사상·금전적 불이익을 겪었고, 좌절감과 상실감을 이기지 못하고 2021년 3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로고 [이미지 출처=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
이에 전교조 전남지부와 유가족은 고인을 위한 명예회복추진위원회를 구성, 인사혁신처에 순직 인정을 요구하며 교사 5000명 이상이 참여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순직유족급여 청구가 기각되면서 처분 취소 소송 제기를 거쳐 순직을 인정받았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고인의 죽음과 공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순직 판결을 늦었지만 환영한다”면서 “법원의 결정이 고인의 명예를 지키고 유가족들도 위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은 공무상 사망(순직) 인정 비율이 30%도 채 되지 않아 다른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낮은 편이며, 특히 극단 선택으로 사망한 교원은 더 낮다”면서 “교원 순직 인정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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