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무안)=황성철 기자]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이라는 오명을 썼던 교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고(故) 백두선 교사의 가족이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남 고흥군 금산중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던 백 교사는 2019년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체벌로 인해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다.
백 교사는 학부모와 합의 끝에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징계에 따른 별도의 인사상·금전적 불이익을 받았다.
좌절감과 상실감에 빠졌던 백 교사는 2021년 3월 극단적인 선택을 해 세상을 등졌다.
전교조 전남지부와 유가족은 고인을 위한 명예회복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혁신처에 순직 인정을 요구하며 교사 5000명 이상이 참여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인사처는 2022년 1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기각했으나, 행정소송 끝에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법원의 결정이 고인의 명예를 지키고 유가족들도 위로하기를 바란다”면서 “인사처는 교원의 공무상 순직 인정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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