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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의자에 몰카 있어"…믿어주지 않자 아버지 살해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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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울산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20대 여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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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경찰서는 존속살인 혐의로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9시 48분 자택에서 60대 아버지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주방 식탁의자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자기 말을 아버지가 믿어주지 않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 어머니로부터 신고받고 출동해 오후 9시 55분 자택에 있던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아버지는 목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경찰은 A 씨가 평소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어머니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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