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후 8시 35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만취상태로 강원도 화천 한 2차선 도로에서 차를 몰았다.
A씨는 혀가 꼬여서 말을 더듬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휘청거리는 등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결국 A씨는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차로에서 달려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뒤이어 달리던 승용차 1대를 더 충격한 뒤 멈춰 섰다.
이 사고로 피해 운전자 2명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