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사소한 시비에도 주먹질을 일삼던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상해·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작년 5월20일 경남 김해시의 한 음식점 앞에서 만난 친구 B씨로부터 '과거 빌려간 10만원을 갚아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하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이틀 뒤엔 차량 운전 중 '공사 때문에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공사 관계자 B씨에게 시비를 걸다가 B씨가 대꾸한다는 이유로 폭행했고, 이를 말리던 공사 관계자 C씨까지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당시 자신의 음주운전을 지적한 다른 공사 관계자 D씨를 차로 들이받기도 했다.
A씨는 작년 12월 창원지법에서 열린 특수상해 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는 등 폭행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강 부장판사는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전과도 다수 있다"며 "사소한 시비에도 화를 못 참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행위 형태도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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