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 중앙포토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차와 택시 등을 잇달아 들이받고 도주한 40대 소방공무원이 구속됐다. 이 소방관은 최근 한 달 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만 세 차례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A씨(4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0시 20분쯤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 2대와 택시를 들이받고 약 2㎞를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서울 시내 소방서에 소속된 소방관으로, 최근 또 다른 음주 사고로 이미 직위해제된 상태였다.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은평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면허 취소 처분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이달 8일 그는 술을 마시고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검거 직후 A씨가 소속된 소방서는 그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하지만 A씨는 이달 11일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몇 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었다.
경찰은 A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한 뒤 다음 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