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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거제 사업장서 폭발사고 20대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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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그라인더 작업 중 원인 불명 폭발

현장 작업 중지…"조사 착수, 엄정 조치"

뉴시스

[서울=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2019.04.17.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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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경남 거제시 소재 한 사업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21분 경남 거제 소재 한 사업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A(27)씨가 선박블럭 그라인더 작업 중 원인불명의 폭발로 사망했다.

해당 사업장은 한화오션(주) 소속으로 A씨는 하청 노동자다.

사고 현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작업 중지 조치를 내렸다.

고용부는 "사고 원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즉시 착수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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