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법원종합청사 |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5·18 공법단체 설립과 관련한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5·18 단체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5·18 부상자회 A 전 회장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이사회 의결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자신의 권한을 초월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회장으로서 단체 명의 문서에 대한 적법한 대표권과 작성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공법단체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5·18 구속부상자회와 협의하라는 이사회의 결의를 따르지 않고 부상자회의 내분으로 갈라진 다른 임의단체와 협의서를 작성해 국가보훈처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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