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 가짜 뉴스 돌린 국힘 시의장, 사퇴하랬더니 탈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12일 오전 10시 인천지역연대와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인천경찰청 앞에서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승욱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 사실이 담긴 신문을 동료 시의원에게 돌린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경찰에 고발됐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허 의장은 이와 관련해 당 윤리위원회가 징계 절차에 들어가자 탈당했다.



인천지역연대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2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허 의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허 의장은 시의원 40명 의원실에 ‘5·18은 DJ(김대중 전 대통령) 세력·北(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머리기사가 실린 신문을 배포했다”며 “이 신문의 주된 부분은 대법원과 이전 정부가 인정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내용과 배치되는 허위 사실로 도배됐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 사실이 담긴 신문을 동료 의원들에게 유포한 행위는 5·18 민주화운동법이 금지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5·18 특별법은 신문이나 잡지 등을 이용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허 의장은 지난 2일 시의원 40명에게 보수 성향 신문사에서 발행한 신문을 배포해 물의를 빚었다. 이 신문에는 ‘5·18 당시 북한군이 광주로 잠입했고 계엄군과 지역 경찰·군대의 차량, 무기 등을 탈취해 계엄군인 것처럼 행세하며 시위 중인 광주의 학생·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총격을 가했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허 의장을 징계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조만간 의원 총회를 열고 허 의장 징계 여부에 대한 당론을 정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허 의장이 의장직을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을 경우 윤리위 회부를 예고하며 압박하고 있다.



한편, 허 의장은 ‘잘못한 일이 없는 만큼 사퇴 할 수 없다’는 뜻을 시의원들에게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기획] 누구나 한번은 1인가구가 된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