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무면허에 술을 마신 채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30대 여성이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뉴스1·인천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37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센트럴파크 앞 횡단보도에서 A씨(30대)가 전동킥보드를 몰다 승용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가 타박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우회전하던 50대 남성 운전자 B씨 차량에 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무면허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면허정지 수치(0.03% 이상 0.08% 미만)인 0.073%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A씨에게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가 신호 위반했는지 여부를 살펴본 뒤 위반일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해 입건할 계획이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