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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몰래 녹음기'로 아동학대 신고...대법 "증거 능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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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몰래 녹음'은 증거로 볼 수 없다며 다시 유무죄를 다퉈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1일) 초등학교 교사 A 씨의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현행법이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 경우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교사가 수업 중 한 발언은 다수 공중이 아닌 교실에 있던 학생들만 대상으로 한 만큼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