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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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를 하수구에 버린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4일 광주 광산구 한 도로에서 여자친구 B씨(29)가 운전한 차량의 블랙박스 SD카드를 꺼내 하수구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사건 전날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221%였다.
B씨는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4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또 'B씨를 보호하기 위해 범행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가장 확실한 증거를 버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의 사정을 반영한 원심판결은 무거워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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