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5·18 진상규명의 핵심 쟁점이었던 발포명령자를 특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진상규명 불능’ 결정됐다.
11일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조사위는 전두환과 신군부 세력이 내란 행위의 일환으로 5·18 진압 작전에 관여·개입한 정황 증거를 확보하고 전씨가 실질적인 결정권자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항쟁이 한창이던 1980년 5월 24일 전씨는 언론사 편집부장 간담회에서 “무기 반납을 오늘 저녁 6시까지 하라고 최후통첩을 보냈지만, 나로서는 이틀 정도 더 기다리려고 생각한다”며 “이것이 무산되면 필요한 조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 확인됐다.
실제로 이틀 뒤인 26일 계엄군은 5·18 최후진압작전(재진입작전)을 개시하고 다음 날 새벽 작전을 실행했다.
‘전두환이 광주에 출동한 하나회 소속 장교들과 직접 소통했다’거나 ‘전두환 허락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발포는 문서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사실상 전두환의 지시라고 봐야 한다’ 등 당시 군 관계자들의 증언도 확보했다.
특히 조사위는 5월 19일 광주고교 앞에서 발생한 첫 발포 사건부터 27일 최후진압작전까지 발포 경위와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확정했다.
10일간의 5·18 항쟁 기간 중 민간인 사망자는 모두 166명으로 81.3%인 135명이 총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상 사망자 중에서는 단발(1발) 사망자가 88명으로 대부분이 상체에 피격당했다.
시위대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 차원의 발포였다는 신군부 측의 자위권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방증이다.
항쟁 기간 사망하지는 않았지만, 총기로 부상을 당한 사람은 전체 부상자 2617명 중 13%인 337명으로 조사됐다.
21일부터 24일까지 계엄군의 외곽 봉쇄 작전으로 민간인 71명이 숨지고, 7명은 실종, 부상자는 208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망자 71명 가운데 66명이 주남마을, 송암동 등에서 자행된 집단학살 사건의 희생자였다.
다만 발포명령을 구체적으로 내린 사람을 특정하는 기록이나 문서를 확보하지는 못했다는 이유로 이 과제는 전원위원회의가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다.
진상규명 불능이란 이번 진상조사에서 역사적 사실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 쟁점을 포함해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 '암매장지 소재 및 유해발굴', '작전 참여 군경의 피해', '전남 무기고 피습 사건', '은폐왜곡조작 사건' 등 6개 쟁점이 진상규명 불능 결정됐다.
조사위는 “규명 불능은 역사적 사건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정해진 기간 동안 원인과 결과를 파악할 수 없었다는 뜻이라”며 “어떤 이유로 진상규명 불능 결정이 됐는지 그 사유까지 포함해 모든 조사 활동 내용을 정리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회는 이날 시민 토론회를 열고 “규명 불능 결정이 왜곡의 단서로 사용될 수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면서 “구체적인 조사 내용과 진상규명 불능 사유 등을 조속히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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