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없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도 지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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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검은 "지난해 7월 11일 스토킹처벌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위치추적 잠정조치 및 피해자 변호사 선임 특례 제도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일부터 시행된다"며 "이에 대검은 오늘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속한 피해자 보호·지원이라는 입법 취지가 달성되도록 전국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 행위 내용', '접근금지 위반 등 기존 잠정조치 위반 여부', '범죄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면밀히 확인해 스토킹 행위의 재발 위험성이 높은 경우 위치추적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청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 대검은 피해자가 수사·공판단계에 출석해 진술 시 피해자 변호사의 선임 여부를 확인하고,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위치추적 잠정조치가 결정되면, 보호관찰소가 피해자에게 보호장치를 지급하고, 스토킹행위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알림 문자를 전송하는 동시에 관할 경찰관이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하는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시스템'도 함께 실시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검은 "검찰은 경찰·보호관찰소와 긴밀히 협력해 스토킹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에는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1항에 3의2가 신설돼 스토킹가해자에게 내릴 수 있는 잠정조치에 '전자장치부착법 제2조 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추가됐다.
또 함께 신설된 제17조의4(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선임한 변호사가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을 때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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